온라인 예약은 첫 번째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상업 댄스 학원에서 댄스 강좌를 온라인 예약하면, 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판매 계약에는 독일 민법 제312g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철회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예약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언제 성립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자동으로 발송된 접수 확인 메일이 반드시 예약 승낙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 절차에 따라 계약은 즉시 성립할 수도 있고, 구속력 있는 확인을 받은 뒤에야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성립한 서비스 계약의 경우 철회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시작하며, 첫 댄스 수업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메일로 예약해도 통신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연히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자가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직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이미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었다면, 나중에 확인서를 받더라도 새로운 온라인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 방식도 중요합니다. 라인 댄스 온라인 강좌는 실시간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원하는 때에 볼 수 있는 동영상으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에는 예약한 수업 서비스와 다른 철회 규정이 일부 적용됩니다.



